결재문서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24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김영복 박봉규 03/20 나백주 협 조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1개 자치구, 공원관리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리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19.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제38조 ?? 관리체계 ??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시설 및 제품 관리 ?? 시설현황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 현황 (기준 : ’19.1.1,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정수기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조사 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업체수 202 48 98 49 7 117 - 68 49 72 47 25 5 - 5 1 1 7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 196개소(자치구 191, 공원관리사업소 5)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196 6 1 1 12 7 10 5 27 9 15 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대공원 9 4 7 14 7 10 12 25 1 8 2 3 ※ 북한산(14), 도봉산(3)국립공원의 약수터 관리 위탁사항 자치구 이관 (’18.4.1.) Ⅱ. 2018년도 추진실적 1 먹는샘물 관리실적 ??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8년 계 218 218 - 4/4분기 55 55 - 3/4분기 52 52 - 2/4분기 60 60 - 1/4분기 51 51 - 2017년 220 219 2016년 223 223 - ○ 분기별 시?자치구가 중복검사 되지 않도록 항목별 분류 수거검사 실시 ?? 최근 3년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천원)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체(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68개소)의 먹는샘물 수입량에 따라 부과 ○ 최근 먹는샘물 수입업체 및 중국산 먹는샘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증가함 ○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 징수금액 × (환경부:서울시=80:20) ?? 정수기 성능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8년 6 6 - 2017년 8 7 1 2016년 5 5 - 2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실적 ?? 관리대상 (단위 : 개소)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설수 253 239 229 221 196 신규지정 - - - 1 - 폐쇄수 13 14 10 8 25 ? 수원고갈, 수질 부적합 등으로 폐쇄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수질검사 결과 ? 총괄 : (단위 : 건, %) ? 항목별 부적합 유형내역 - - ? 수질검사 항목(47개항목, 2018년 기준) ? -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무기물질) : 납,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 12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물질)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7개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색도, 수소이온농도, 알루미늄 등 14개항목 ? 미생물살균기 설치 현황 - ※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부적합률 소폭 감소 ? ? 수질 부적합 원인 - 대부분 약수터가 샘이 깊지 않음(장마철 집중호우 빗물 유입) - 분기별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갈수기가 길어짐, 미세먼지, 황사 등 물질 증가 - 등산객 등 이용객 증가, 조류 및 야생동물, 애완견의 분뇨 ? 개 선 대 책 ?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 방지 철저 및 적기 수질검사 실시 - 장마철 임시폐쇄기간 설정운영,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횟수 증가 - 일기예보(동결, 장마)를 예측·감안하여 조기 수질검사 ??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 ? 개 선 대 책 ?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중금속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대상 항목 : 비소, 우라늄 등 - 관리방법 :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 ??재검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검사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을 재개 ? 먹는물공동시설 신규시설 지정시 기준절차 준수 - 신규지정시 6개월간 미생물검사 실시, 6개월내 7~8월 반드시 포함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 수질검사결과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수질검사결과를 자치구 주 홈페이지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경고문 규격을 B4이상 크기로 사용하여 시각적 경각심 고취(기존 A4규격) Ⅲ. 2019년도 관리계획 1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등 ? 기간 : 유통 중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분기별), 먹는물영업장 지도점검(연1회) ? 대상 :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 방법 - 수거검사 : 시(수입산)· 자치구(국내산)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검사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2개항목 ?제품명·유통기한·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 혼동 표시사항 적정여부 확인 - 지도점검 : 신고사항·표시기준·보관여부 및 판매일지 기록여부 확인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기관에 통보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 수처리제 및 환경영향조사대행자는 필요시 현장점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기간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 대상 : 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68개업체 ? 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1㎥당 2,200원 부과 - 기한내 미납부 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부담금의 3%) ?? 정수기 성능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기간 : 2019. 11월 (환경부 계획에 의함) ? 대상 :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 ? 방법 : 동일모델 중 무작위로 선택해 정수기 완제품과 필터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항목 - 정수성능검사 : 최초 품질검사 시 성능검사항목 (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원수통과검사 : 완제품에 대한 수돗물 원수 통과 검사 ? 제품 수거 시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사항, 과대·과장 광고 여부 확인 2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 대 상 : 총 196개소 ?? 관리주체 : 자치구(191개소) 및 공원관리사업소(5개소) ?? 기 간 : 연중 ?? 세부관리계획 (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신규 지정 ? 연중 7~8월이 포함된 6개월간 매월 미생물검사(1회 이상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신규 지정 가능 ? 신규 지정 시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 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목적 등 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 고려 (나)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분기별 검사기관 검사횟수 검사항목 비 고 1/4, 3/4, 4/4분기 자치구 보건소 1회/분기 6개 항목 붙임 3-1 참고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1회/분기 47개 항목 붙임 3-1 참고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18년 부적합 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019년 수질검사횟수 3회 4회 6회 8회 2019년 수질검사분기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항목 ? 2/4분기 (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 관리등급별 약수터 현황 (단위 : 개소) ? 수질검사방법 - 시료채수는 오염되지 않은 채수병을 사용하여 자치구·공원관리 담당자가 채수 - 수질검사는 환경부 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함 ? 검사결과 공개 : 안내판,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결과 게시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는 적극 협조 (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9조에 따라 조치 (붙임7) (라)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붙임7)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 결과가 수질기준 초과 시 폐쇄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 물 고갈 및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마)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먹는물관리요령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음 (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지원 ? 대 상 : ? 사업비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 오염방지시설 설치 : 자외선 살균장치 등 정수처리 시설 - 부대시설 정비 : 안내판·식수컵 걸이대, 음수대 상부보호시설, 주변환경시설 등 ? 자치구 추진사항 - 예산집행 사전 준비사항(해당자치구별 지방비(구비) 50% 확보) -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먹는물공동시설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주변 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안전 확보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반납 철저 Ⅴ. 행정사항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수행기관 업 무 분 담 공통사항 ㅇ 수질검사 성적서 등은 3년간 보존 서울시 질병관리과 ㅇ 종합계획 수립,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수질검사결과 등 공개 자치구 ? 공원관리 사업소 ㅇ 먹는물공동시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관리대상시설 수질관리 및 이용 상 유의사항 홍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게시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금지), 재검사, 시설개선 등 조치 ㅇ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별지 제4호,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ㅇ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별지 제1호 서식) ㅇ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관리 강화 - 자율관리 운영(정기적인 청소 등), 민간전문가 참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맛지도 및 지도태깅 공동작업(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한 자료 제출 - 주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자치구 보건소 ㅇ 1/4, 3/4, 4/4분기 수질검사(6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2/4분기 수질검사(47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ㅇ 공원관리기관 수질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 ㅇ 검사결과 중금속 검출 시 재검사 등 조치 협조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제출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기한 : 2019.3.25.(월)까지 ? 포함해야 할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 2018년에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전·후 사진 - 수질검사결과 공개(자치구 주 홈페이지)자료 및 경고문(B4) 사진 -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도태깅 작업을 위한 자료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 결과 및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 주 수요일 ??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점검관리(분기별) ? 대 상 : 시 및 자치구 ? 추진내용 - 분기별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자료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붙임 1. 2018.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1부 3. 먹는물 공동시설 및 먹는샘물 수질기준 각 1부 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 1부 5. 별지 서식 각 1부 6. 먹는공동시설 관리방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5.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8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hwp

    비공개 문서

  • 붙임3-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hwp

    비공개 문서

  • 붙임3-2. 먹는샘물 수질기준.hwp

    비공개 문서

  • 붙임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hwp

    비공개 문서

  • 붙임5. 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4호제5호).hwp

    비공개 문서

  • 붙임6.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244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3582710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