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자체 방역대책 시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자체 방역대책 시행 협조 요청 1. 귀사 및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정부의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 적용 대상 등 ① 7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전국)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②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입·행사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50명~299명의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가능(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④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방역지침 및 이용자 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귀사 및 회원사 등이 재택근무 참여 및 자체 방역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사)서울경제인협회,서울상공회의소,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석수현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1/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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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14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4561063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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