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선린**】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선린】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022. 02.07.(월)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에 의거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동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동소방서 예방과 ☎ 02-6981-768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송영일 검사지도팀장 임영석 예방과장 01/18 고기정 협조자 담당자 유영보 시행 예방과-102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6 /전송 02-6981-7677 / ptp0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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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서【선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1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6981-7686) 관리번호 D00000445612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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