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선린인터넷****)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행정실장 귀하(043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33-4 (청파동3가))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선린인터넷****)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대한 2016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2016.12.30.)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3월 2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계자가 질병 및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변동 시, 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 불가능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실질적 관리권자)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조치명령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조치명령기간 연장의 상당한 사유 1) 조치명령기간 중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2) 공사나 자체계획에 따른 소방시설의 개, 보수 등의 공사 진행으로 부득이 공사 완공 일에 따라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0-6676)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 3706-1800),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사항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2/15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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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선린인터넷****)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7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290155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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