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20220111900160)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20220111900160)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11190016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1)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시공사(건축주)가 하다가 못한다하여 분양받은 소유주 중 한 사람이 하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소유자가 꼭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건축주)가 계속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주체는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고,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붙임참조) 문의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되면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2)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문의3)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면 대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3)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항. 끝.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1/1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6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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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4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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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2022011190016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2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연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445517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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