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요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요건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시 주민 30% 동의만으로 구역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지난‘21.5.26.“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보도한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때 주민동의율 30%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동의비율로써, 30% 주민 동의만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발 공모 후보지 선정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각 사업단계별 법정 동의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요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69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551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