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관련 법정싸움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서울시는「코로나 19」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종교계와 소통하며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코로나 19」상황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나. 그러나「코로나 19」로 인해 발생된 소송 등의 업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1/1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25212018
20220119061007
본청
문화정책과-822
D00000445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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