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보조금 지원센터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63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경 이정목 윤보영 01/17 박유미 협 조 -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Ⅰ. 보조금지원센터 기준 ① 사업내용: 개인별 자립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권익옹호지원 등 ?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 등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동료지원가 교육 및 양성,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권익옹호 지원: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한 옹호적 활동, 법률자문지원 등 ※ 기관별 선택사업 1개 운영 가능(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한함) ② 센터 조직 및 인력 : 운영위원회 구성, 직원은 소장 포함 최소5명 ? 센터의 장(소장)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 경력 자립생활지원, 권익옹호 활동 경력은 1년 이상으로 활동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로 증빙 이 있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기준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코드 (F00-F99)에 해당되는 진단를 받은 자 로 한다.(증빙서류 필요) ? 사무국장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무 경력, 3년 이상 경력기간은 해당되는 면허 및 자격 취득 이후로 산정 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로 한다. ? 동료지원가 : 보건복지부 동료지원가 표준교육을 이수한 정신질환자 ? 운영위원 구성 : 센터소장, 이용자 대표, 외부인사(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과반 이상은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으로 한다) ※ 센터의 장(소장)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단)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센터의 장(소장) 이외 직원 가운데 정신질환 당사자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의 50% 이상을 점진적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로 고용 권고 ③ 보조금 지원 범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사업비의 76% 이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금 기준 권고안』에 따른다. ? 운영비: 임차료 지원 가능(임대보증금은 자부담 편성), 총사업비의 15%이내 ? 사업비: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범위내 지급 Ⅱ. 예산편성 등 지침 ① 보조금 관련 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레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센터 사업),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② 일반적인 예산편성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 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③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 ?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법령의 구체적 근거없이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④ 자부담액 감액 불가 ? 사업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당초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자부담액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 사업비 정산시,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자부담액보다 실 지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잔액은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사용범위 ○ 사용범위는 아래 기준에 의함.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보조금 지원센터 보조금 사용범위 ◀ ① 인건비 : 보조금의 76% 범위 내 - 고정인력, 전담인력 구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의 76% 범위내에서 자율적 집행 ※ IL센터 임금기준 권고안 준용 단) 사무국장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채용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급 적용 가능 ② 운영비 : 보조금의 15% 범위 내 ④ 사업비 :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⑥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순수시비 민간보조사업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보조사업자용 홈페이지 : http://ssd.eseoul.go.kr 관 련 문 의 : 신한은행 [시스템 사용문의(전담) : 02-1670-4900] - 신한은행으로 1:1 맞춤교육 접수 가능(수시) ⑦ 보조금 지출불가 사항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지출불가 항목 ◀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용도로 사용하면 전액 환수되며 다음 공모사업에서 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 또는 공모사업 신청용 책자 인쇄(자부담으로 집행) -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품, 기념품, 상패(장),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및 진료비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체 임직원 인건비?센터임대보증금?사무용 집기구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 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무 - 보조사업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경비 (사업추진직원,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관(운영법인) 임직원, 회원 및 단순 청중의 사업추진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등 - 단체 임직원 또는 직원이 출강하는 내부 강사료 ※ 기관(단체 및 운영법인) 및 중앙회,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게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불가 Ⅲ. 보조금 집행 세부기준 ① 일반기준 ? 보조금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함(1월1일 ~ 12월31일) ?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해야 하며, 센터 여건상 겸직 할 수 있음 ? 회계 관계자는 반드시 재정보증 가입 ? 회계문서는 책임소재를 엄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품의서(기안문)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개서, 삽입, 정정, 도말 등을 할 수 없음 ? 서울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하며, 카드는 보조사업자(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지출1건은 아래부터 품의서,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A4용지에 부착), 지출결의서 순서로 편철하여 1세트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함 ② 인건비 ? 급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공제금액과 실지급액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인건비와 단순인건비를 보조금의 76%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 단순인건비는 시간당 10,766원(일 8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되어 있으며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복지포인트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 인건비는 이 지침에 정한 기본급과 수당 외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③ 운영비 ? 운영비는 보조금의 15%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사전답사 비용 등 여비 지급은 실제 출장부, 여비지급 조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 ? 출장 비용은 1인당 월 5회 범위내에서 편성, 별도의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불가 (4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까지 지급 / 4시간 미만은 10,000원) ? 회의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지급 ?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한해 지급할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센터) 내부 임직원이 위원일 경우, 당연직 위원, 외부위원의 수행 비서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를 위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달식 단순 회의형 위원회일 경우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요령은 강사료 지급 시와 동일하며, 위원회 참석 등록부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연대회나 발표대회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함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차(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함 - 단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개별사업당 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 취득비는 집행 가능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음 ④ 사업비 ? 사업비는 보조금의 10% 이상 편성한다.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청하는 강사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급기준(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내부 강사는 강의료 대상이 아님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강사료 지급 시에는 강의일시, 강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강의 확인서를 첨부 ? 강의확인서(강사 본인이 작성한 프로필,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은 경력 사항 첨부)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 마련을 위해 편성 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 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정보[차량번호,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 식비는 1인당 1식 단가는 8,000원 이내로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없음 ? 다과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용하는 다과로 1인당 4,000원 내에서 집행함 붙임1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 예산편성 비목 사 업 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사용한도 과 목 설 명 보조사업 인건비 기본급 총 보조 사업비의 76%이내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제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퇴직연금 가입) 사회 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후생경비 복지포인트 단순인건비 일급 및 단기간 채용 임시직 급여 (시간당 10,766원) 운영비 여비 총 보조 사업비의 15%이내 직원의 국내 출장비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 총한도 : 1인당 월 5회 범위 내에서 편성 수용비 및 수수료 ①사무용품비 ②인쇄비 ③소모성물품구입비 ④각종수수료 ⑤장비임차료 ⑥범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 ※ 센터장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회의비 회의참석 수당, 회의경비 - 기관(운영 법인) 임직원 및 회원의 내부회의 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집행 불가 교육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 임차료 - 사무실 - 프로그램실 - 상담실 ※ 자립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임차료에 한함 사업비 개인별 자립지원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사업 (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관련 물품구입) ③ 인쇄비 ④강사료 ⑤ 행사장조성비(대여료, 일시 설치비 등) ⑥ 버스임차료 ⑦ 여행자보험료 ⑧ 여행차량 기간제 보험료(개인차량도 가능) 유류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택시비, 버스비) 입장료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권익옹호 지원 선택사업 ※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비목 외로 편성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전액 환수되며 차기 공모사업에서 제외 ※ 위의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과목은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 붙임2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금 지원센터) 기준 준용 ○ 기본급 (단위:천원) . 1 2 3 4 5 6 7 8 9   ○ 수당 (단위:천원)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정규직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최대 월 10시간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시기마다 60%씩 (설, 추석)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수당 상근시설장 정액(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 지급 ※ 정규직원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적용 받고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보조금 지원센터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63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445532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