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적관리 등 안내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63(2022. 1. 5.), 서울시 안전지원과-701(2022. 1. 14.)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등에 의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매년‘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에 관한 본 내용을 안내하여, 안전교육 결과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부. 2. 안전교육 실시결과 양식 1부. 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1부. 4. 어린이안전법 Q & A(행정안전부) 1부. 5. 어린이안전법 요약발췌본 1부. 6. 서울시 소재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주무관 황일연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1/1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1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 부분공개(5)
25206785
202201180555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178
D000004455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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