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적관리 등 협조 요청 1.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63호 2022.1.5.),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701(2022.01.14.)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매년‘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별지3호서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결과를 (붙임7)의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및 안전지원과 공문 각 1부. 2. 안전교육 실시결과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1부. 4. 어린이안전법 Q & A(행정안전부) 1부. 5. 어린이안전법 요약발췌본 1부. 6. 서울시 소재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표 1부. 7. 어린이집 안전교육 결과 관리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1/2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25233543
20220121054007
본청
보육담당관-1106
D0000044580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