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1. 지역돌봄복지과―604(2022. 1. 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하여 신속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5개 자치구(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나. 교 부 액 : (단위 : 천원) 구 분 목 예산액 1분기 교부액 배정 잔액 합 계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다.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5)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2022년 1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내역 1부. 2. 2022년 1분기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일연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1/17 안현민 협조자 주무관 고영빈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1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 부분공개(5)
25206222
202201180555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11
D000004455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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