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보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동강설비 이강읍 귀하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보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공사시 파손 상수도관 긴급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1.26.(수)까지 붙임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괴부담금 미납시 준공처리등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손괴현황 건 명 발생일시 누수위치 손괴 원인자 현장확인자 납 부 자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원) 누수복구 공사비(원) 누수량 고지금액(원) 비 고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동철 주무관 김용섭 시설관리과장 01/17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9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06 /전송 02)3146-3739 / tls70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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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3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철 (02-3146-3706) 관리번호 D0000044558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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