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590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남철 김재봉 조완석 01/17 윤영철 협 조 시설관리팀장 代정인영 교육지원팀장 양주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에 대비하여 인재개발원 근로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함 Ⅰ 추진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노동정책담당관-56, ’22. 1. 3.) Ⅱ 추진 개요 ?? 추진목적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려 함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중대재해처벌법」제2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추진기간 : 2022. 1. ~ 12. ?? 대 상 :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근로자 구분 계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촉탁직 기간제 인재개발원 120명 108명 4명 8명 0명 (5명 채용 예정) Ⅲ 세부 추진계획 1.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 추진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감독자 및 담당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은 현업업무 종사자만 상시근로자로 분류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자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자 선임 , 위촉) 14개소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26개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대학교 등)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29개소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40개소 (인재개발원, 상시근로자 12명)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서울시 경영책임자 ??시장을 서울시의 경영책임자,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기관장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안전·보건관리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 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인재기획과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 등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본청 지원 지원 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인재개발원장 안전보건전담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종 사 자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산재보고,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공무·촉탁직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 녹지 기간제근로자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 공공안전관 :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 안전보건 관리자 업무수행 점검 ○ 목 적 : 업무수행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대책 마련 ○ 점 검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감독자?담당자 등 ○ 점검시기 : 반기 1회(자체 점검) ○ 점검사항 : 업무 수행 내용(붙임1, 안전보건관리자 등 업무수행점검표 참조) ○ 점검방법 : 안전·보건관리자 합동으로 기관 자체 점검 2.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평가대상 : 사업장 내 위험시설, 보유?취급 중인 모든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평가 시기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시행 -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 시 등 ○ 내용 및 조치 - 내용 : 위험요인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조치 :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3.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주관부서(노동정책담당관) 교육에 참여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주관부서 교육 참가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상시 실시 4.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 산업재해 정의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산업재해 (즉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5. 용역?위탁사업 관리점검 ? 용역 발주 시 안전보건 관련 절차 준수 ○ 용역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준수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용역계약 관련 세부 추진내용 ①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②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③ 수의계약 업체 평가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업체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 ⑤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 체결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서식에 반영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⑥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준공 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위탁사무 관리 ○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제1호) - 위탁사무에 지도감독권을 행사,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Ⅳ 행정사항 ?? 각 과제별 추진일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예산담당관 협조) 예산 편성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2. 1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계약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 단계별 추진 일정 이행 내용 수행 기관 추진일정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인재개발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 1.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인재개발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 6.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인재개발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 12.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구 분 ’22년 예산액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녹지기간제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1,500 촉탁직 근로자(시설관리) 작업복 및 안전화 1,500 촉탁직 근로자 건강검진비 1,2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위험성평가 실시 3,000(예상) ※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용구 비용 및 건강검진비 등은 포괄예산(재무과)에서 재배정 Ⅴ 향후계획 ??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22. 1. ○ 안전보건책임자 등 업무수행 점검 ’22. 6월,12월 ○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22. 1.~ - 주관부서의 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 ??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22. 1분기 ○ 현업근무자 안전 보호장구 구입?지급 ’22. 1, 2분기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자체 점검 ’22. 6월, 12월 붙임 :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담당자 업무수행 점검표 각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서 1부. 3.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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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담당자 업무수행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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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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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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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590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3488-2032) 관리번호 D0000044556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