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67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염윤섭 김하년 01/17 이도우 협 조 2022년도 품질시험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무과) 「2022년도 품질시험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우리 시험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를 통해 고장 및 노후?불량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품질시험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시설현황 2022년도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정기적인 자체 안전점검(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 연차)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정기검사·정밀점검) 실시 ? 긴급사항 발생 시 기기별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점검 적출사항(노후?고장?불량)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공사 추진 ? 노후?개량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체계획 수립 추진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 정기적인 자체 안전점검 실시 ① 일일점검 - 점검자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일 : 매일 상시점검 - 점검대상: 전기시설물 - 점검내용(전기실 근무일지 기록) ? 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상 육안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② 주간점검 - 점검자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일 : 요일별 주간점검 - 점검대상: 수변전, 동력, 발전기, 전등·전열, 소방(전기), CCTV 설비 등 - 점검내용(전기시설물 점검일지 기록) ③ 월간점검 - 점검자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일 : 월 1회(매월) 점검 - 점검대상 : 특고압(22.9KV)설비, 저압(380/220, 220/220)설비, 발전(380/220)설비 - 점검내용(전기설비 월간점검 및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점검 결과 보고) ? 전기시설물(특고압설비, 저압설비, 발전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온도측정, 누설전류 측정 및 각종 기기 정상 동작여부 확인점검 ④ 분기점검 - 점검자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일 : 매분기 1회 점검 - 점검대상 : 기계실 동력판넬 점검 - 점검내용(분기점검 결과보고) ? 동력판넬 5개소 53회로 절연저항측정 ⑤ 반기점검 - 점검자: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일: 반기 2회 점검 - 점검대상: 공용 분전반 및 각시험실 분전반 점검 - 점검내용(전기설비 상·하반기 점검 결과보고) ? 공용분전반 및 시험실 분전반 37개소 405회로 절연저항측정 ⑥ 연차점검 ※ 전기안전진단 점검(전기안전직무고시)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점검주기 : 매 1년 (법정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점검사항 : 특고압 및 저압 전기설비계통에 대한 안전유무 점검실시 ※ 수변전실, 변압기, 특고압 케이블, 발전설비, 저압 전기설비, 전원품질 분석 등 - 검 사 료 : 전기안전공사 진단 수수료(2022년도) - 점검예정일 : 2022년 중 점검실시 예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실시 ① 법정 정기검사 - 현 황 - 검 사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검사주기 : 매 3년(법정점검) - 검사내용 : 특고압 전기설비 계통(22,900V)에 대한 안전유무 검사 (절연저항, 접지저항측정, 발전기, 계전기, 차단기 동작상태 등 정밀점검) - 검 사 료 : 전기안전공사 검사수수료(2023년도) - 검사예정일 : 2023년 3월 중 실시(정기검사도래일 참조) ? 긴급 상황 발생 시 기기별 정밀안전점검 실시 - 긴급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수배전반 및 전기공사전문업체로 하여금 해당기기에 대한 정밀점검 ? 점검 결과 적출사항(노후?고장?불량)에 대한 보수공사 추진 - 건별 별도 보수공사 발주시행 ? 시설물의 장기사용으로 인해 필요시 분야별 중기개량계획 수립 추진 - 노후 ? 개량대상 시스템[소방(전기)시설, CCTV시스템 등]의 단계적 개량 추진 - 2022년 품질시험소 노후 분전반 교체 예정 점검 후 조치계획 ?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인한 전기시설물의 기능장애 발생 또는 고장사항은 관련 전문 업체[수배전반, 발전설비(발전기) 및 CCTV설비, 소방(전기)설비 등]에서 우선 긴급 정밀점검 후 보수토록 하고 추후 정산조치 ?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 소액공사로 분야별 발주하여 정비조치 ? 개보수 또는 시설개량을 요하는 사항 및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붙임: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전기안전관리규정 1부. 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정전사고 복구 매뉴얼 1부. 끝.
25203461
20220118055507
본청
총무과-467
D000004455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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