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 노후도 기준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제4장 제3절 ‘3-1.정비예정구역의 검토 기준’에 명시된 노후도(30년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이상)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조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을 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동조례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 기본계획」상의 ‘노후도(30년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이상)’는 2016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舊 도시환경정비사업(現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법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없는 상황에서 정비예정구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검토항목 중에 하나였으며, 우리시는 노후도 외에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도를 비롯한 본 검토기준은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1/1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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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2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4541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