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의회는「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였습니다. 3. 이에 관련 조례안 및 홍보물(리플릿)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청구 서명요건 완화 - 총 청구권자 수의 1/100 → 25,000명 이상의 서명 ▶ 청구절차 간소화 - 주민이 직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제출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 ▶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 -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협조사항 규정 -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결정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관련 사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2. 홍보 리플릿 이미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강남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동작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김두영 민원행정팀장 오범주 시민권익담당관 01/14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3층 / 전화 02-2180-7882 /전송 02-2180-7890 / btlbl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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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12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2180-7882) 관리번호 D0000044545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