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지정폐기물(엔진오일 등)을 난방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치구 지정폐기물 담당자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내용에는 카센터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고 신청인의 연락처 또한 결번으로 되어있어 카센터의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카센터의 위치 또는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치구 지정폐기물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통보해드릴 예정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재웅 주무관(☏02-2133-3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1/13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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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52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453337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