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1. 어린이집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을 제공하고자 급간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월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2. 어린이집에서 적정 급간식비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급간식비 정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적정금액 이상 집행(영아 2,090원/유아 2,997원) 가. 대상사업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나. 교부금액 : 금649,199,575원(금육억사천구백일십구만구천오백칠십오원) -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매칭비율 예산액 금회교부액 어린이집 급간식비 - 7,140,661 649,199 영아(0~2세) 시50 : 구50 2,137,044 194,276 유아(3~5세) 시50 : 구50 5,003,617 454,923 다.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보조금 지원기준 : 매월 10일자 현원기준) 라. 지원내용 : 영유아 식품 재료비 영유아를 위한 식품 재료비로 전액 집행 (교직원 혼용 금지)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점진적 확대 운영 식재료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식재료 구매비용의 40%이상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이용 권장 미리 계획된 식단표에 의거한 장보기 원칙 준수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주말 장보기 는 자제 (※지도점검 예정) 마.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포함 아.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 행정사항 : 급간식비 정산서(첨부1)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 붙임 1. 2022년 1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부 및 정산서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1/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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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정산서(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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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77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45477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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