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알림 및 정산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알림 및 정산서 요청 1. 어린이집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을 제공하고자 급간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월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2. 어린이집에서 적정 급간식비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급간식비 정산서를 ’22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적정금액 이상 집행(영아 2,090원/유아 2,997원) ※ ‘22년 1~2월 급간식비 정산서 미제출 자치구는 3월분 함께 작성하여 제출 가. 대상사업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나. 교부금액 : 금590,137,420원(금오억구천일십삼만칠천사백이십원) -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어린이집 급간식비 7,140,661 1,239,337 590,132 5,311,192 영아(0~2세) 2,137,044 370,892 176,615 1,589,537 유아(3~5세) 5,003,617 868,445 413,517 3,721,655 다.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보조금 지원기준 : 매월 10일자 현원기준) 라. 지원내용 : 영유아 식품 재료비 영유아를 위한 식품 재료비로 전액 집행 (교직원 혼용 금지)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점진적 확대 운영 식재료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식재료 구매비용의 40%이상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이용 권장 미리 계획된 식단표에 의거한 장보기 원칙 준수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주말 장보기는 자제 ※지도점검 예정 마.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포함 아.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 행정사항 : 급간식비 정산서(첨부1)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 붙임 1. 2022년 3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정산서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샛별 보육지원팀장 代정남희 보육담당관 03/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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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2년 3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정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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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조금 교부 통지서(급간식비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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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3월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조금 교부 알림 및 정산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32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4897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