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요청(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 여부)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건축물관리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시‘관리자’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기한 민원서류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 1부. 2. 관련 자료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14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5198418
2022011506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553
D00000445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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