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타당성 검토(서민금융진흥원 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전산자료 이용 타당성 검토(서민금융진흥원 1차) 1. 채권-22-231(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사항 1) 신청기관: 서민금융진흥원 2) 이용목적: 3)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4) 자료 요구범위: 전국 5) 6) 보안대책: 사용목적 달성 후 파기 조치 7) 자료요구형태: 전산매체(파일 제공) 8) 수수료: 수수료 면제 ※ 공간정보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을 따를 수 있음으로 되어있어 서민금융법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적용하여 면제대상임 나. 심사사항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의 심사를 득한 후 요청한 것으로 별도의견없음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없음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함 ※ 1), 2), 3)번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 지 여부: 가능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전산조회 발급으로 지장을 주지 않음. 붙임: 공문 1부 및 신청서 서류 5부. 끝. 주무관 박인영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01/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적전산자료 이용 타당성 검토(서민금융진흥원 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1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영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44544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지적전산자료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