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정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정 알림 1. 관련문서 가. 전산통신과-4394(2021.11.15.)호「IP행정교환기 설치 소방기관 및 전화녹취서비스 계획 안내」 나. 전산통신과-5061(2021.12.20.)호「IP행정교환기 설치 소방기관 ARS 및 전화녹취서비스 시행 알림」 다. 전산통신과-207(2022.01.13.)호「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정」 2. 위호와 관련 IP행정교환기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전화녹취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기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일자 : 2022. 01. 13. (시행일자 : 2022. 01. 13.) 나. 대 상 : IP행정교환기 설치기관(12개 기관) (학교, 광진, 은평, 강남, 구로, 노원, 중랑, 동작, 강북, 성동, 금천, 광나루체험관) ※ 위 대상 외 기관은 IP행정교환기 교체 후 지침에 따름 다. 제정배경 1)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대표번호와 연결된 전화녹취시스템에 관한 운영 절차와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공공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통화내용(녹취)의 안전한 관리에 기여 라. 주요내용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제2조) ○ 목적 : 공공서비스 개선,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 안전한 관리 (제1조) ○ 용어정의 : 통화관리, 녹취파일, 시스템관리자 및 소방기관관리자 (제2조) 2) 통화관리대상 및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 녹취대상 : 민원응대 직원의 통화내용을 대상으로 녹취 (제3조) ○ 파일관리 : 파일 보존기간 1년이후 자동삭제, 녹취파일의 접근 권한은 시스템관리자, 파일의 개인 컴퓨터 저장 금지 (제4조) ○ 민원응대직원과 소방기관 관리자의 접근권한 범위 (제4조) 3) 통화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 녹취파일은 직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외부 제공을 금지 - 외부 제공 금지의 예외 사항 ? 통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 법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3. 행정사항 : 녹취자료 정보공개 청구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해당 소방기관에서 녹취내용을 청취하여 녹취록 형태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정 방침서 1부. 2.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봉기 정보통신팀장 김희평 전산통신과장 01/14 임경석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204호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63 /전송 02-726-2626 / fire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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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226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기 (02-726-2263) 관리번호 D00000445464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유무선통신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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