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통신과-20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정보통신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봉기 김희평 임경석 01/13 김선영 협 조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22. 1.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정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정보의 저장?관리?제공 등을 위한 공통 표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전산통신과-3749(2021.09.21.)호「소방기관 IP행정교환기 부가장비 구매 계획」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935호),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Ⅱ 추 진 배 경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대표번호와 연결된 전화녹취시스템에 관한운영 절차와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통화내용(녹취)의 안전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Ⅲ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도입시기 : 2022. 01. 01. 용 도 : 민원상담 통화내용 녹음?저장 및 청취 관리대상 : 대표번호와 연결된 민원응대 전화 또는 일반행정전화 제 품 명 : IPX-VR 녹취시스템 60CH Ⅳ 지침의 주요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제2조) ○ 목적 : 공공서비스 개선,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 안전한 관리 (제1조) ○ 용어정의 : ‘통화관리’, ‘녹취파일’, ‘관리자’ 및 ‘민원응대직원’ (제2조) 통화관리대상 및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 녹취대상 : 민원응대 직원의 통화내용을 대상으로 녹취 (제3조) ○ 파일관리 : 파일 보존기간 1년, 녹취파일의 접근 권한은 관리자 및 민원응대직원으로 제한, 파일의 개인 컴퓨터 저장 금지 (제4조) ○ 민원응대직원과 소방기관 관리자의 접근권한 범위 (제4조) 통화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 녹취파일은 직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외부 제공을 금지 - 외부 제공 금지의 예외 사항 ? 통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 법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 민원인 본인의 통화내용 청취 요청 시, 본인 확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청취 : 본인 확인방법 및 절차, 관리대장 작성방법 등 ○ 대화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제공 : 민원응대 직원의 개인정보는 제외 Ⅴ 기 대 효 과 전화녹취시스템 주사용자인 소방기관 관리자 및 민원응대 직원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 외부인 통화내용 제공 요구시,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기관 공통의 민원업무 표준절차 정립 전화녹취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기반확보 붙임 소방기관 전화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안) 1부. 끝.
25189089
20220114055007
본청
전산통신과-207
D00000445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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