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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박숙미 01/14 권명희 ’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2. 인권담당관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등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 추진경위 ? ?07. ~ ?15.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행정과에서 포괄예산 편성) ? ?15. 1.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 ?15. 1.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 → 인권담당관) ? ?16. ~ ?20.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1개 단체) ? ?21.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5개 단체)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1. ? 사업예산 : 125,000천원(법인별 최대 5천만원 이하)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 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 주요 변경사항 : 작년 평가결과 등급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차등 반영 - ’21년부터 보조사업자가 증가하면서(1개 → 5개) 단체별로 상이한 최종평가 등급이 발생하여 차등 점수 반영 필요 ? 추진절차 사업 공고 (’22. 1.~2.) 보조사업자 선정 (’22. 2.) 사업 수행 (’22. 3.~11.) ?공고문, 사업설명회자료 게시 ?사업신청·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집행지침교육 및 약정체결 ?보조금 1차(70%) 교부 사업수행 중간점검 (’22. 8.) 최종평가 및 정산 (’22. 12.)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보조금 2차(30%)교부 ?최종보고서 평가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Ⅲ 세부계획 ?? 사업공고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2. 1. 20.(목) ~ 2. 14.(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선정절차 모집 공고 계획서 접수 요건심사 내용심사 협약 체결 1.20~2.14.(15일) 2.11.~2.14(.2일) 2.15.~2.17. 2.25. 3.7. ②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11(금) 09:00 ~ 2. 14.(월) 18:00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소개서,사업계획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증 사본 ※ 원본서류 제출 기한 2.15.(화)까지 ③ 사업계획서 심사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 심사시기 : ’22. 2. 15.(화)~ 2. 17.(목)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 법인 ? 심사내용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 심사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현장실사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22. 2. 25.(금) 예정 ? 심사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신청 법인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 -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발송 ? 평가항목 5 5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9명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결과발표 ? 결 과 발 표 : ’22. 2. 28.(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집행지침교육 : ’22. 3. 3.(목) 예정 ※ 교육 불참 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 협 약 체 결 : ’22. 3. 7.(월) 예정 ?? 보조금 교부 ? 지급시기 : 2회 지급(약정체결 후 70% , 중간평가 후 3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후 지급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 ? 지급방법 : 법인별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신한은행) ?? 지원사업 평가 ① 사업수행 중간점검 ? 평가시기 : ’22. 8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중간실적보고서,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사업수행의 적합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보조사업자 소재지 현장방문 평가 보조금집행 적정성 등 ? 평가결과 활용 : 2차 보조금 지급시기 논의 및 추가 집행교육 추진 ②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22. 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사업설계, 운영과정, 성과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등급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수 90~100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 소요예산 : 127,000천원 ? 보 조 금 : 12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2,0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수당 ???????????????????? 6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 Ⅳ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2. 1. 20.(목) ~ 2. 14.(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2. 2. 11.(금) ~ 2. 14.(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2. 2. 25.(금)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2. 2. 28.(월) ? 집행지침교육 : ’22. 3. 3.(목) ? 약정체결 : ’22. 3. 7.(월) ? 사업수행 : ’22. 3. ~ 11.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 ’22. 8. ? 최종평가 : ’22. 12. 붙 임 1.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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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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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혜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44543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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