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56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인근 한광모 오희선 01/14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2022. 1.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울시의회 운영상황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총 칙 ?? 목 적 ○ 본 지침은 서울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 및 절차,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의회 운영상황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적용범위 ○ 서울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본 지침의 해당 사항보다 상회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법령 개정 시 지침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 용어의 정의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노동자를 말함 ○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실장·담당관·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을 말함 Ⅱ 채용 기본원칙 ○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정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사직?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채용계획 수립 전 의정담당관 협의 필수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 근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정담당관과 협의 필수. 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Ⅲ 채용 절차 ① 채용방침 수립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시험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적격자 채용 -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절차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② 공 고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서울시의회 홈페이지(smc.seoul.kr),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등 ? 채용의 근거 ? 채용예정 부서 및 담당 직무 내용 ?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응시자격요건(*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사항 공지)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고기간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翌日)을 만료일로 함 ○ 공고기간 단축 및 생략 사유 -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재공고: 사용부서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 재공고 시 재공고 사유를 반드시 명시 - 변경공고: 사용부서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실시 ○ 채용기준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하고,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하도록 함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 시험일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 가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토록 안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5~10퍼센트 가산점 부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각 시험 단계마다 부여하여야 하며,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③ 선 발 ○ 시험방법: 사용부서의 장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 채용 서류전형 ? 면접심사 ? 합격자 결정?발표 외모, 학력 등 편견 요소 배제 블라인드 면접 채용과정 점검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해당 직무수행 관련 자격·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 공고된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 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 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 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ㆍ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직무수행과 무관한 이유로 성별,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 시 배제 ? 서류 전형 등으로 파악하기 힘든 가치관(공직관 등), 의사 표현?상황 대응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예 시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다만,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적격자 선발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등 ※ 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관계 등)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심사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및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 심사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 ○ 합격자 결정 - 채점과정은 엄격한 보완관리를 통해 진행하며, 응시자자격요건, 가산점 적용사항, 동점자처리 기준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채용계획 수립 시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 준수하며 사전 공지된 일자 및 방식으로 합격자 발표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채용 공고문에 위 사항 등을 공지한 경우에 한함 Ⅳ 기간제근로자 운영 ?? 근로계약 체결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붙임1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 ○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 및 수령 확인 필수 ?? 출입증 발급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증 발급신청을 의정담당관 및 市 총무과에 요청해야함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출입증 등을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함 ??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준용 - 1일 근무시간 : 09시 ~ 18시까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12시~13시까지로 함. 다만 사용부서 및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하여 운영 가능 ○ 복무관리 - (근무상황)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을 전자 또는 수기로 기록?관리 - (휴 가)「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준용 - (유급휴일)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근로자의 날 ○ 임 금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 준용 ○ 사회보험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함 ?? 근로계약 종료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함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Ⅴ 행정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 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용모· 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등) 기재 요청 금지 (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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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56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근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4543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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