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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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3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인근 한광모 오희선 01/12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계획 2022. 1.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계획 서울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 및 절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제정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제반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및 복무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필요 Ⅱ 주요 내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사용 (제2장)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채용계획 수립 및 근무기간 연장 시 의정담당관 협의 명시 (안 제4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목적에 맞는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마련 (안 제5조) ?? 채용 및 운영 (제3장) ○ 채용시 자격요건 및 채용공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 근로계약 해지조건 및 계약서류 보존의무 명시 (안 제11조~제14조) ??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장 및 제5장) ○ 복무관리는「근로기준법」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명시 (안 제16조~제21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내용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마련 (안 제29조~제31조) ?? 보수 및 보험 (제7장) ○ 보수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준용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일 것을 명시(안 제34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시 보수 추가지급 사항 명시 및 사회보험가입내용 명시(안 제36조) ?? 안전 및 재해보상 (제8장) ○ 안전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안 제38조~제42조) Ⅲ 향후 계획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계획 방침수립 : ’22. 1월 중 ○ 규정안 발령의뢰(의정담당관 ⇒ 의사담당관) : ’22. 1월 중 ○ 규정안 발령 및 시행 : ’22. 2월 중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발령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2022년 2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안 1. 제정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회 제반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및 복무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채용계획 수립 및 근무기간 연장 시 의정담당관 협의를 명시함 (안 제4조) 나.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채용공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호) 다. 복무관리는 「근로기준법」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명시함 (안 제16조~제21조) 라. 보수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준용하되 유사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일 것을 명시함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실장?담당관?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기간제노동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기본원칙)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채용계획 수립 전 의정담당관과 협의 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무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운영 제7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및 생략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1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복 무 제15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연장근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제21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무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제22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근로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근로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여성 기간제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제23조(출산휴가 등) ①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장 및 사용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6장 교육 제32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보수 및 보험 제34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준용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제37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노동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8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9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업무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2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제8조 관련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 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근무ㆍ휴게시간 ○ 근무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무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노동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근로기준법」및「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금 원 ③ 수 당 : 없음( ), 있음( )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노동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인) (근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 제10조 관련 》 주 소: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상기자가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발생시켜 ○○○부서에서 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상기자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직 업: 관 계: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명부 《 제13조 관련 》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 제19조 관련 》 (부서: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5호 서식] 일 일 근 무 상 황 부 《 제19조 관련 》 (20 년. 월)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수 1일지급액 총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내역기재 상기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 승인서 《 제19조 관련 》 날 짜 : 20 . . 부서명 : 결 재 담당 과장 직종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개인별 초과근무기록부 《 제19조 관련 》 부서명 : 성 명 : 결 재 담 당 과장 일자 요일 초 과 근 무 시 간 비 고 구분 근무시간 처리한 일 실적시간 부터 까지 누 적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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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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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의정담당관-333 | 생산일자 | 2022-01-1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인근 (02-2180-7773) | 관리번호 | D000004452895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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