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0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상미 이운오 01/14 이미경 협 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고시 시행에 따른 조치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 고시 시행에 따른 조치 계획 ’21.12.29.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에 따라 기 등록사료 중 일부 변경 적용되는 사료에 대하여 대상업체에 사전 안내하여 등록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 법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99호(2021.12.29.)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UN에 제출한바 있어 ?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부담을 보다 감소하도록 사료공정개선과 그 외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주요개정 내용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안 제3조제3호 및 별표3, 별표13 개정) -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곤충(14종) ? 양축용 사료의 명칭 조정 및 조단백질 등록제외(안 별표3, 별표13 개정) - 적용사료 및 축종 : 양축용 배합사료(고기소, 젖소, 돼지, 닭, 오리) 섬유질 배합사료(고기소, 젖소) ? 신규물질 등재(안 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변경(안 별표5, 별표6 개정) ? 가금(닭·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록 명확화(안 별표13 개정) - 메치오닌 등록을 닭, 오리 통일적용(종전: 닭사료 MHA<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의무등록에서 첨가한 경우에 첨가사실 표기) ?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안 별표21 개정) - 대상사료 : 축종별 성장단계별 함량제한기준 설정 · 양돈용·산란계용·육계용·오리용·고기소용·젖소용 양축용 배합사료 · 고기소용·젖소용 섬유질배합사료 ?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 별표25 개정) □ 개정안 시행일 : 공포한 날(’21.12.29.)부터 시행 ? 다만, [별표21]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 개정사항은 ’22.7.1.일부터 시행 ? 성분등록의 경과조치(양축용 및 섬유질 배합사료 성분등록사항 해당)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성분등록은 ’22년 6월 30일까지 유효 Ⅱ 대상사료 성분등록 현황 □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등록업체 및 성분등록 현황(’21.12.29.기준) ? 양축용 배합사료 수입업체 현황 업체수 축종(명칭)별 성분등록현황 소계 젖소 고기소 (비육우) 닭 오리 돼지 비고 13개 업체 19 5 7 2 - 5 ? 섬유질 배합사료 수입업체 현황 업체수 축종(명칭)별 성분등록현황 소계 젖소 고기소(비육우) 비고 41개 업체 74 48 26 ※ 양축용 및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없음 Ⅲ 주요내용 조치 계획 □ 고시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2021.12.29.) : 성분등록 신청 시 반영 ? 반영내용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내용, 신규물질 등재내용 - 양축용 사료의 명칭 조정 및 조단백질 등록제외 내용 - 품목별 기준 및 규격 변경(안 별표5, 별표6 개정) - 가금(닭·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록 변경사항 -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 별표25 개정) □ 2022.7.1.일부터 시행 : 해당 수입업체 대상 개정사항 안내조치 ○ 안내대상 : 대상 사료수입업체 54개 업체 93품목(붙임 3 참조) - 양축용 배합사료(13개 업체 19품목) - 섬유질 배합사료(41개 업체 74품목) ○ 안내내용 - 별표21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제한 기준” 설정 개정사항(붙임 2 참조) · 조단백질 함량제한 기준 이내 적용(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 배합사료) ? 대상축종 : 젖소·고기소·돼지·닭·오리 및 고기소·젖소용 섬유질배합사료(말 사료 및 기타 반추동물 사료는 제외) - 성분등록의 경과조치 (별표 13-1,4호 개정사항, 붙임 1 참조) · 기존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성분등록 사료는 ’22. 6.30.까지 유효 ? 조단백질 성분등록제외 및 축종별 명칭 사용범위 및 용도 변경적용 (젖소·고기소·돼지·닭·오리 및 고기소·젖소용 섬유질배합사료 대상) · 닭 사료의 메치오닌 등록기준 안내(기존등록 ’22.6.30.까지 유효) ? 메치오닌+시스틴 등록 적용(종전 : 메치오닌+시스틴+MHA<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 조치내용: 해당사료에 대하여 ’21.06.30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재교부(변경등록)조치 ○ 재교부 및 신규 등록 수수료 : 건당 5,000원(감면 규정 없음) 붙임 1. 배합사료의성분등록사항개정안 신구대비표(별표13-1,4호) 1부 2. 사료의 특정성분함량제한기준 개정안(별표21) 1부. 3. 변경대상 사료업체 및 품목현황(양축용 및 섬유질배합사료) 1부.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
25193459
20220115060007
본청
동물보호과-907
D0000044545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