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알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소유한 차량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2.10.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부과예정금액(10만원)의 20%가 감경된 금액(8만원)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주 소) 위반내역 예정된 처분내용 관련법규 비 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10만원 ? 위반 : 법 제11조의2 ? 처분 : 법 제16조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8만원 나. 의견진술기한 : 2022.2.10. 18:00까지 다. 의견진술방법 : 방문 또는 서면(우편 또는 팩스 02-2133-1022)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단속 현장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유경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1/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6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190138
20220114055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609
D00000445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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