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노원구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원구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1. 노원구 도시재생과-575호(2022.1.11.)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구역 내 서로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각각 분리해서 살던 A(父)와 B(子)가 있음 - A(父)는 거주하던 중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B(子)는 A(父)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으로 세대합가[B(子) 세대주]하였을 경우, B(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 자격·선정방법·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별표3]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4)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46조에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해당 여부는 상기 규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거주현황, 무주택 여부, 기타 제출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임차인 자격 등 기준에 관한 승인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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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노원구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7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539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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