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노원구청 재무과-1597(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ㅇ 나. 답변내용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 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ㅇ 붙임 질의서(노원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2/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5)
22288089
20210928000803
본청
주택정책과-3441
D00000419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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