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부과(공사현장) 겨울철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교체대금(계량기, 설치봉인,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을 붙임과 같이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부과 나. 부과근거 :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및 동시행규칙 제54조1항2호. 다. 부과대상 : 강서구 양천로71길 59 외 5건. 라. 부과총액 : 금462,300원(금사십육만이천삼백원) 붙임 1. 동파수도계량기 교체대금 부과내역 1부. 2. 확인서 6부. 3.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부. 끝. 주무관 박근아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01/13 전영부 협조자 주무관 서주태 시행 현장민원과-585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188243
20220114055007
본청
현장민원과-585
D00000445364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