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서울시에 건의 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서울시에 건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요청사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에 대해 건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한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상반응 증상으로 인해 겪으셨을 불편함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이상반응 증상 신고 및 인과성 판단은‘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증상을 인지한 병·의원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서울시 1차 전문가 검토,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최종 인과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 될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구 보건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전 전문의와 상담과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거, 각종 고위험군의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담당관 , 감염병연구센터 , 백신접종팀 으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1/12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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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서울시에 건의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78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4528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