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처리 알림(정수기 검사 없이 판매하는 업체 처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처리 알림(정수기 검사 없이 판매하는 업체 처분 요청)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정수기 수입판매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정수기를 수입판매 하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언급한 업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정수기 수입판매를 위한 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수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민원처리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이정석, ☎2133-767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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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처리 알림(정수기 검사 없이 판매하는 업체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98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452890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