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2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690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태진 김대진 01/12 최한철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 ’22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2022. 1 재 무 국 (세 무 과) - ’22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율 제고를 위한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 계획 지방소비세 6%의 안분비율 산정과 관련,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근거 : 지방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부가가치세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부세 보전 등에 충당 취득세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의 안분액 ={[A - (A x B) - (A x C)] - D} x E A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 법 제7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 법 제7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 법 제7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 - (A x B)-(A x C)] ÷ 11} E :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우리시의 주택유상거래 과세표준/전국 주택유상거래 과세표준) ? 추진일정 : ? 정비대상 : □ 세부추진 내용 ? 자료정비 흐름도 (Flow Chart) 주택 유상거래 자료 일괄 구축 (市) 구축자료 확인 및 자료 정비 (自治區) 자료마감 및 통계 발췌 (市) 붙임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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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요령(자치구 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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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90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5280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