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7(2022.1.10)호 및 서울특별시 세무과-690(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율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세부 추진일정 및 정비요령을 숙지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정비 일정 붙임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 계획(서울시) 1부. 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 요령(서울시) 1부. 3. 행안부 공문 및 정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1/13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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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hwp

    비공개 문서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요령(자치구 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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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산정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 안내 공문 및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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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24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5322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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