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상상나라 (경유) 제목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이첩) 1. 관련문서 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63(’22. 1. 5.)호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104(’22. 1. 7.)호 다. 서울시 박물관과-361(’22. 1. 11.)호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시설 현황(박물관, 미술관) : 붙임3 참조 3. 이에 따라 안전 교육 실시결과(붙임2)를 ’22. 1. 14(금)까지 서울시 박물관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 공문 1부 2. 안전교육 실시결과(양식) 1부 3. 적용 대상시설(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헌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1/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안전교육 실시결과(별지 제3호서식).hwpx

    비공개 문서

  •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시설 현황('21.12월말 기준)_박물관 미술관(서울).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51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44528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