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알림(송파구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알림(송파구청)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1항 다. 2. 송파구청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오니,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등 관련서류(붙임3 참조)를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8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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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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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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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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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알림(송파구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88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혁 관리번호 D000004452576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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