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홍보전산과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2.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아래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신고 세부사항 나. 향후 조치사항 : 변경신고 수리 통보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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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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