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점검실적 제출 요청 1. 서울시 식품정책과-2535(2021.1.2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한 2021년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1~12월 누계) 제출을 요청드리니, 양식에 따라 2021. 1. 14.(금)까지 기일엄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 2021년도 전체 실적(1~12월 누계) 제출 - 양식 변경 금지 - 제출 날짜 준수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제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만 시행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붙임 1.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서식) 1부. 2.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1/12 정진숙 협조자 주무관 김영현 시행 식품정책과-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5178702
20220113054007
본청
식품정책과-929
D00000445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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