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무직 영양사 대체인력 보수교육 및 식품위생교육 등록비 지급 1. 관련근거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나. 식품위생법 제 56조(교육) 2. 2021년도 영양사 대체인력 보수교육 및 식품위생교육 등록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공무직 대체인력 (영양사) 나. 지급금액: - - 다. 지급일자: 2021. 5. 21.(금) 라.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마. 지급방법: 교육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 붙임 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식품위생법 제56조 1부. 2. 이수증 및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명우 소방행정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5/21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4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구의동) / 전화 02-452-0797 /전송 / / 부분공개(5)
22950230
20210927131957
본청
소방행정과-4743
D0000042604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