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7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1/12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2.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개요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건물전체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내역 임대기간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 .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25178465
20220113054007
본청
복지정책과-917
D00000445266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