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자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공사 신규등록 신고 처리사항 연번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주식회사 천일 김창욱 2 주식회사 다가올아이앤씨 곽영주 3 주식회사 아이티이지(ITEASY) 조명래 4 성우에이치에스 주식회사 김덕우 5 주식회사 더시스 이남복 6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채계수 7 주식회사 클루엠 김동규 8 주식회사 엘엑스 민은기 9 주식회사 태연정보 김영태 10 지현전소통신 주식회사(JIHYUN EFC) 김현명 11 주식회사 알앤씨미디어 오창석 12 주식회사 에이치엔와이(H&Y) 한정목 13 케이티엔에스(KTNS) 정관숙 14 하은네트웍스씨앤씨 주식회사 윤한 15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허민회 나. 준 비 물 1) 면허세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소재 관할구청 세무과(부과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2) 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금 1/1,000 이상 ※ 매입금액 └ 개인은 재산평가액의 1/1,000 이상 ※ 채권매입시 기재사항(즉시 매도 가능) 1.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2. 징구기관 : “국토교통부”로 기재 3. 용 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3) 신청인 인장(법인의 경우 공사업등록 신청시 사용인장) 다.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개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지점,강남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주식회사 천일,주식회사 다가올아이앤씨,주식회사 아이티이지(ITEASY),성우에이치에스 주식회사,주식회사 더시스,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주식회사 클루엠,주식회사 엘엑스,주식회사 태연정보,지현전소통신 주식회사(JIHYUN EFC),주식회사 알앤씨미디어,주식회사 에이치엔와이(H&Y),케이티엔에스(KTNS),하은네트웍스씨앤씨 주식회사,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주무관 이준용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67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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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67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용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4452446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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