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65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운영 채명준 민수홍 01/12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1.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 계층 추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1.12.9.),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1.10.20) ??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 계층 추가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5급이상) 1만원, (6 · 7급) 7천원, (8 · 9급) 5천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 ’22. 1.11.(화)~ 1.17.(월) - 관계부서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2. 1.20.(목)~ 2. 9.(수)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2. 2.14.(월) ○ 법제심사 의뢰, 입법방침 확정 : ’22. 2.23.(수)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3. 3.(목) ○ 규칙 공포 : ’22. 3.24.(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개정규칙안에 포함).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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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054007
본청
인사과-1465
D000004452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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