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시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시달 1.「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0조(단속계획의 수립) 및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455(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 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2. 1월 말까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21.10.27.)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유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내 행정사항 참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21.10.27.) ○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관리대장 관리 의무화(’22.1월부터) - 불법행위 관리대장 분기별 수기 보고 및 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병행(시스템 정착시까지) ○ 변경된 불법행위 관리대장 서식에 맞추어 불법행위 관리(현장조치 내용 추가) - ’23년부터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에 ‘현장조치’ 항목 추가 예정이므로 관리 요망 붙임 1. 2022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1부. 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개정) 1부. 3.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1/1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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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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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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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_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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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7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45208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행위지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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