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기 인정 및 지급(2021.12.26.(일)~1.2.(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기 인정 및 지급(2021.12.26.(일)~1.2.(일)) 우리과 직원의 코로나-19 관련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에게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추가분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1월분에 수기입력하여 합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 수기인정내역 - 대 상 자 초과근무수당 1월분 수기인정시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20시간 28시간 8시간 1.1(토) 신정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8시간을 1월분 초과근무수당에 포함하여 지급예정 붙임 : 1.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근무명령(공문)1부. 2. 근무자명단 1부. 3.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수당현황(변경전) 1부. 3-1.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수당현황(변경후) 1부. 끝. 주무관 김정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11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6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18 /전송 2133-1062 / kjm0714@seoul.go.kr / 부분공개(5)
25173790
2022011206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666
D00000445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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