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초과,출장,비상근무수당)수기 인정 및 지급(2021.11.28.(일)~12.5.(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초과,출장,비상근무수당) 수기 인정 및 지급(2021.11.28.(일)~12.5.(일)) 우리과 직원의 코로나-19 관련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관련 초과,출장,비상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수기인정처리를 하고 12월분에 수기입력하여 합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 수기인정내역 - 대 상 자 초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출장여비 비상근무수당 25시간 24시간 160,000원 64,000원 붙임 : 1.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근무명령(공문)1부. 2. 근무자명단 1부. 3. 새마을연수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수당현황 1부. 끝. 주무관 김정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2/1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0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18 /전송 2133-1062 / kjm0714@seoul.go.kr / 부분공개(5,6)
24991464
2021121805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3040
D0000044347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