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 및 산후조리원 안내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06(2022.1.10.)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24.1.27.)부터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산후조리원 해당) 3. 이에,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관 산후조리원에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가능 붙임 1.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代빈미애 건강증진과장 01/11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171986
20220112060007
본청
건강증진과-693
D00000445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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