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22.1.3.~'22.1.16.) 1. 서울시 조직담당관-146(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수탁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2022. 1. 3.(월) ~ 2022. 1. 16.(일), 2주간 ○ 주요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①-1.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①-2.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② 다중이용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2.1.10~1.1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 콜센터 / 물류센터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종전: ’22.2.1 / 변경: ’22.3.1. / 계도기간:’22.3.1~’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④ 사적모임 규모 축소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⑤ 모임 및 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결혼시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⑦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회식 등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붙임 1. 조직담당관 공문 1부. 2.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주)산하에이치엠 서천연수원장,(주)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代김대하 인력개발과장 01/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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