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146호(2021.1.6.)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2. 1. 3.(월)0시 ~ ’22. 1. 16.(일) 24시, 2주간 대응지침 주요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영화관, 공연장)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 가능하되, 종료시간을 24시 초과 금지 ② 다중이용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변경: ’22.3.1. ※ 계도기간 : ’22.3.1~’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④ 사적모임 규모 축소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⑤ 모임 및 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⑦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붙임 : 1. (공문)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2.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1/06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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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85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9221) 관리번호 D0000044491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