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철저 1. 서울시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Ⅴ 5-8)과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상반기 인사이동과 관련 국토정보시스템의 사용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 및 사용자권한이 변경(신규)된 경우에는 신속히 권한 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권한관리 -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는 지적업무담당 부서장(변경시 서울시에 공문 요청) -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 나. 신규 사용자 권한신청 - 신규 사용자는 에 접속하여 등록 후 권한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승인 요청(지적관리부서 직원은 신청서 포함 내부결재) 다. 사용자 권한 변동 관리 - 일반 사용자 변경사유 발생시 신청서에 근거하여 변경 등록 (지적관리부서 직원은 신청서 포함 내부결재) 라.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 준수사항 - 모든 사용자를 「사용자현황등록」에 반드시 등록·관리할 것 - 신규 사용자는 「사용자현황등록」 후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권한 부여 - 지적직 외 타 직렬도 업무를 위한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용자현황등록」시 직렬구분을 입력할 것(타과 사용자 권한은 열람으로 한정) ※ 권한부여(변경, 말소, 신규)는 업무분장에 의해 처리할 것 붙임 1. 사용자권한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용자권한등록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인영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01/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
25169806
20220112060007
본청
토지관리과-687
D00000445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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